전세계약 주의사항1 전세계약 주의사항 3단계(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 요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전재산 인 셈인데,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주의사항 3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3단계 1단계.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1.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할 것 보증금이 주택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즉 전세가가 매매가와 차이가 거의 없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보증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위험한 물건이니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국토부 실거래가를 조회하시면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확인..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