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부터는 병원 진료 시 접수처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신분증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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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 자격과 본인확인으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하며,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들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하단의 건강보험증 ▶ 상세정보보기 를 누르시면 자녀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에서 본인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차 위반 | 30만원 |
2차 위반 | 60만원 |
3차 위반 | 100만원 |
※신분증 확인 예외 사항
①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② 해당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그동안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는데요. 5.20일부터 병원 진료 접수 시 달라지는 "신분증 확인" 제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진료를 접수하는 경우,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협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 자녀가 있는 집은 미리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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